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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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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78 | 의안번호 | 3762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윤미경, 이랑이, 전경숙, 윤미근,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 발의일 | 2021.06.30 |
대표발의의원 | 윤미경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78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1.07.16 | 통보일 | 2021.07.16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의왕시 및 의왕시 산하기관에서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의왕시 내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안 제3조∼제4조) 나.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안 제6조) 다. 실태조사 및 지침 배포(안 제7조∼제8조) 라.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 및 휴게시설 설치 등(안 제9조∼제12조) 마. 의왕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5조) 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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