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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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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76 | 의안번호 | 3736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1.05.04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76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21.05.21 | 통보일 | 2021.05.21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2020.12.22.) 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고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1) 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인용 조문 개정(안 제22조) -영 제13조제3항제23호 → 영 제13조제3항제24호 2)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경 범위 확대 신설(안 제32조) -청년친화강소기업,고용위기·산업위기 지역:100분의 50 -시 귀책사유로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제한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전액 3)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납부 부담 완화(안 제34조) -연간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 100분의 70 감액 → 전부 감액 4) 대부료 분할 납부, 납부유예 규정 삭제(안 제35조제2항, 제3항) 5) 법령 근거 없는 조문 삭제, 문장을 명확하게 표현(안 제35조제1항) 나.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규정 사항 삭제(안 제29조제4항제2호)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2020.4.7.)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0조제2항, 제4항, 안 제65조) -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법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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