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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03 의안번호 439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4.06.03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3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4.06.25 통보일 2024.06.26
첨부파일 -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제정이유
○ 행정안전부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합하게 개정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공유재산법령 위반사항 정비(안 제4조제3항제4호)
-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규정 삭제
○ 타법 개정사항 정비(안 제38조제2항)
-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수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안 제31조제1항, 제40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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