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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0 의안번호 363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윤미근, 윤미경, 이랑이, 전경숙,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발의일 2020.10.20
대표발의의원 윤미근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1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0.11.06 통보일 2020.11.06
주요내용 ▣ 제정이유
○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 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의왕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노동자의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실태조사, 시정권고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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