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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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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0 | 의안번호 | 3634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윤미근, 윤미경, 이랑이, 전경숙,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 발의일 | 2020.10.20 |
대표발의의원 | 윤미근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71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20.11.06 | 통보일 | 2020.11.06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 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의왕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노동자의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실태조사, 시정권고 및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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