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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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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9 | 의안번호 | 3589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0.07.01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69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20.07.17 | 통보일 | 2020.07.17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고천·부곡·청계 지역의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고 변경된 아파트 명칭 및 지번을 반영하여 통반을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통·반 조정 ∙고천동 의왕고천 A-1블록 행복주택리츠 ∙부곡동 의왕테크노파크 산업단지 ∙청계동 의왕포일 창업지원주택 ○ 변경된 아파트 명칭과 오기사항 및 지번 정정 ∙아파트 명칭 및 동 표기 정정 ∙임시지번을 확정지번으로 정정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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