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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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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0 | 의안번호 | 3641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0.10.20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71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20.11.06 | 통보일 | 2020.11.06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확보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밖 공공시설등이 설치 가능한 지역을 조례로 정함. ○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준주거ㆍ준공업지역 내 대규모점포의 입지 기준을 강화 ▣ 주요내용 ○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의3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 시설등이 충분할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밖 공공시설등이 취약한 지역*을 조례로 정함 【안 제17조의2】 * 1.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3. 시장이 구도심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역교통의 설치 지역 4. 그 밖에 공공시설이 부족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 준주거ㆍ준공업 지역 내 대규모점포의 입지기준 강화 ∙준주거지역 내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의 입지 제한(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15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허용) 【안 별표 6】 ∙준공업지역 내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 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의 입지 제한(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과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15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허용)【안 별표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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