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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대수 8 회기 278 의안번호 3776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06.2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8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1.07.16 통보일 2021.07.16
주요내용 ▣ 제안이유
〇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금지 기간이 장기간 계속되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 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〇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 금지되는 경우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중과세 부분을 일반과세로 2021년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전환하여 고급오락장 영업자를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대 상: 2021년도 고급오락장(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 재산세 과세대상
- 2020.6.2.부터 2021.6.1.까지 기간 중에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6개월이상인 고급오락장에 한하여 적용
※ 단, 영업금지 기간 중 영업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감면제외
〇 세 목: 2021년 7월 재산세(건축물), 9월 재산세(토지분)
※ 재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교육세 포함
〇 내 용: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건축물: 중과세(4%) → 일반세율(0.25%)
토지: 고율분리과세(4%) → 부과세액의 90% 감면
〇 기 타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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