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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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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78 | 의안번호 | 3770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1.06.29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78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1.07.16 | 통보일 | 2021.07.16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국가유공대상자 사용료 감면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편익을 제공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여 시민의 이용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용료의 감면대상자 중 국가유공자의 구체적 열거 및 감면대상 기준 변경(안 제9조) - 개별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대상 추가 - 이용료 감면 대상을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을 대상에서 2자녀 가정으로 완화, 만18세 미만 미성년자가 1명일 경우도 감면대상으로 규정 나. 위탁 운영 및 관리 기준 변경(안 제17조) - 수행실적, 관리능력 평가 제외 - 계약 연장 갱신 횟수 제한 삭제 다.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 신설(별표3) - 배드민턴 이용기준에서 강습비용 기준 추가 - 배드민턴 이용기준에서 월정액 기준 추가 - 부가가치세를 사용료에 포함 - 의왕시민의 개념에 대하여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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