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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77 의안번호 375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06.03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7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1.06.25 통보일 2021.06.25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로 상위법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해 감면대상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안 제5조제1항)
나.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감면대상 명확화 및 감면 관련법규 정비(안 제7조제1항)
다. 상업적 이용 목적의 반복적 증명발급 감면제외 신설(안 제7조제2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른 조문 정리 등 정비(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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