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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76 의안번호 373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05.04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6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1.05.21 통보일 2021.05.21
주요내용 ▣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 제17574호, 2020. 12. 8.공포, 2021. 6. 9.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 및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을 변경함(안 제명)
- 개정 조례명: 「의왕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나. 주소정보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다. 광고의 비용 및 주소정보 생활화 시책 추진 근거 조항을 마련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6조 ∼ 제15조)
- 도로명주소시설 → 주소정보시설
- 도로명주소위원회 → 주소정보위원회
마.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대비를 위하여 손해배상 공제가입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바. 주소정보의 홍보·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사. 주소정보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안 제15조)
아. 토지 출입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6조)
자.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대한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조례의 장 구분을 삭제하며, 조항의 순서를 변경함(안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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