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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69 의안번호 358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0.07.01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69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0.07.17 통보일 2020.07.17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 등을 정비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 시정참여 및 소통 확대를 위하여 실시하는 홍보 및 이벤트 등에 대한 시민 참여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소식지 배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효율적인 의왕소식지 발행을 위해 “편집 실무위원회” 운영(안 제6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8조)
○ 위원 해촉 사유 신설(안 제9조)
○ 시정홍보 강화 및 소식지 관심도 제고를 위한 이벤트 등 참여에 대한 보상 근거 신설(안 제11조제3항)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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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