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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장안지구 방음시설 보수 및 민원처리 연대보증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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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77 | 의안번호 | 3754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1.06.03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77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1.06.25 | 통보일 | 2021.06.25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 의왕장안지구 도시개발지구에 접한 과천-봉담 도시고속화도로 방음시설 설치를 추진하여 장안지구 입주민의 소음관련 불편을 저감하고자 ○ 방음시설 유지관리주체의 보수 및 민원처리 연대보증(예산외의 의무부담)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지관리 협약 주요내용 가. 협약체결 당사자: 의왕장안PFV(주) ⇔ 경기남부도로(주) 나. 연대보증 관련 내용 1) 보수비 및 민원처리 등 책임에 따른 연대보증 반영 - 의왕장안프로젝트 주식회사는 SPC사업자로 운영기간 동안 협약 이행이 어려운 바, - 운영기간 중 설계, 시공 오류 등 안전점검에 따른 보수보강 필요시 보수비 별도 지급 및 지급 주체 연대 보증 반영 요청 - 민원발생에 따른 처리 주체 연대 보증 반영 요청 ○ 의결사항 의왕장안PFV(주)에서 설치, 귀속한 방음시설의 보수 및 민원처리 연대보증에 대하여 의왕장안PFV(주) 청산 이후부터 의왕시에서 동 보증사항 승계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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