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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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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9 | 의안번호 | 3590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0.07.01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69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0.07.17 | 통보일 | 2020.07.17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 일부 복잡한 조문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 대상 확대 적용(안 제2조)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까지 확대 ∙영주자격을 가진 등록 외국인의 경우도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으로 확인하여 외국인 가정에 감면 혜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에 맞추어 감면기한 규정 ○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경감조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맞게 조문내용 개정(안 제3조) ○ 복잡한 조문내용 개선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함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5조) ○ 감면 제외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11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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