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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69 의안번호 359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0.07.01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69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0.07.17 통보일 2020.07.17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을 정비하고 일부 복잡한 조문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 대상 확대 적용(안 제2조)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까지 확대
∙영주자격을 가진 등록 외국인의 경우도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으로 확인하여 외국인 가정에 감면 혜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에 맞추어 감면기한 규정
○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경감조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맞게 조문내용 개정(안 제3조)
○ 복잡한 조문내용 개선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함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5조)
○ 감면 제외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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