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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0 의안번호 364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0.10.20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 관련 회의록 제271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0.11.06 통보일 2020.11.06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응급의료시설 지원 근거 신설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 상황 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응급장비 설치대상 시설 규정(안 제5조)
○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재정지원 받은 응급의료시설장 의무 사항 규정(안 제9조)
▣ 수정이유
○ 안 제2조(정의)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안 제10조에서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약칭하는 것은 조례에서 용어의 정의를 한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응급의료시설” 약칭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
▣ 수정내용
○ “응급의료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라고 약칭한 부분을 삭제(안 제10조제1항)
○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약칭 적용한 “시설”을 “응급의료시설”로 문구 수정(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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