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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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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0 | 의안번호 | 3642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0.10.20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수정 | 관련 회의록 | 제271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20.11.06 | 통보일 | 2020.11.06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응급의료시설 지원 근거 신설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 상황 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응급장비 설치대상 시설 규정(안 제5조) ○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재정지원 받은 응급의료시설장 의무 사항 규정(안 제9조) ▣ 수정이유 ○ 안 제2조(정의)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안 제10조에서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약칭하는 것은 조례에서 용어의 정의를 한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응급의료시설” 약칭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 ▣ 수정내용 ○ “응급의료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라고 약칭한 부분을 삭제(안 제10조제1항) ○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약칭 적용한 “시설”을 “응급의료시설”로 문구 수정(안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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