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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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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9 | 의안번호 | 3591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0.07.01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69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0.07.17 | 통보일 | 2020.07.17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위임 없이 별도의 자치법규 제정으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하며, 또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들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을「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에서「의왕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로 개정함. ○ 상위법에 중복되는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함. ○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사항을 정비함. ∙신고방법사항 개정(안 제2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예외사항 명확화(안 제5조) ○ 포상금 지급기준 제시(안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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