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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69 의안번호 359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0.07.01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69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0.07.17 통보일 2020.07.17
주요내용 ▣ 개정이유
○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위임 없이 별도의 자치법규 제정으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하며, 또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들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명을「의왕시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에서「의왕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로 개정함.
○ 상위법에 중복되는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함.
○ 신고포상금 지급 관련 사항을 정비함.
∙신고방법사항 개정(안 제2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예외사항 명확화(안 제5조)
○ 포상금 지급기준 제시(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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