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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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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76 | 의안번호 | 372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전경숙, 윤미경, 이랑이, 윤미근,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 발의일 | 2021.05.04 |
대표발의의원 | 전경숙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76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21.05.21 | 통보일 | 2021.05.21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의왕시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 및 상시점검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나. 안전지킴이 운영 및 불법촬영 예방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다. 민간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점검 유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지정 및 신고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마.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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