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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멸종위기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78 의안번호 376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윤미근, 윤미경, 이랑이, 전경숙, 송광의, 박형구, 김학기 발의일 2021.06.30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8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1.07.16 통보일 2021.07.16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의왕시에서 서식하고 있는 맹꽁이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제4조)
나.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안 제5조)
다. 자연환경조사 및 자연환경 조사원(안 제6조∼제7조)
라.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등(안 제8조)
마.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안 제9조)
바. 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6조)
사. 의왕시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위원회 관한 사항(안 제17조∼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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