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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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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9 | 의안번호 | 3592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0.07.01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69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0.07.17 | 통보일 | 2020.07.17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사업시행자에게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설치비용 부담의무까지 부과하는 위법 조항 정비 ▣ 주요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면적 산정기준 수정(안 제4조제2호 및 별표) ∙ 부지매입을 위한 면적 산정 시, ‘주민편익 시설 면적’ 제외(삭제) ○ 관련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 개정 사항’ 규정(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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