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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69 의안번호 359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0.07.01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69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0.07.17 통보일 2020.07.17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사업시행자에게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설치비용 부담의무까지 부과하는 위법 조항 정비

▣ 주요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면적 산정기준 수정(안 제4조제2호 및 별표)
∙ 부지매입을 위한 면적 산정 시, ‘주민편익 시설 면적’ 제외(삭제)
○ 관련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다른 조례 개정 사항’ 규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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