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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77 의안번호 374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06.03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7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1.06.25 통보일 2021.06.25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부의장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조직 구성
나.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위원에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조항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부의장에 교육장을 포함하여 시 체육회장을 추가 지정
다. 체육진흥협의회 의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부의장 중 시 체육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함

▣ 주요내용
가.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15명 이내로 조직 구성(안 제3조제1항)
나.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부의장에 시 체육회장을 추가 지정(안 제3조제2항)
다. 체육진흥협의회 의장이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부의장 중 시 체육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안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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