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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0 의안번호 364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0.10.20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1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0.11.06 통보일 2020.11.06
주요내용 ▣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종량제봉투에 압축기 사용 금지, 취급위험 폐기물 배출방법 추가(안 제7조)
○ 생활계 유해폐기물(폐의약품, 폐농약, 수은 함유폐기물 등) 배출·처리 방법 신설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처리방법 규정(안 제12조)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수료 면제(안 제14조)
○ 폐기물 수수료 변경사항 등 반영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방법 변경(별표 1)
∙종량제봉투 용량변경 및 판매가격 조정(별표 2)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품목 세분화(별표 3)
∙종량제봉투의 종류․용량․규격․색깔․두께 및 재질 정정(별표 4)
∙종량제봉투 제작 시 용량 제한 표기(별표 5)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PP포대 제작사양 변경 및 소각용 신설(별표 6)
∙소형폐가전 수수료 면제 대상 품목(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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