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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대수 8 회기 276 의안번호 3738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05.04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6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1.05.21 통보일 2021.05.21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코로나19 피해 상황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매출감소에 임대료 부담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임대인을 지원하여 상생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소상공인에게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의 해당 건물(부속토지포함)의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도시지역분 포함)를 감면
○ 소상공인에게 인하해 준 임대료 인하액의 5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1년 재산세 정기분 부과액 한도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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