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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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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76 | 의안번호 | 3735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1.05.04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76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21.05.21 | 통보일 | 2021.05.21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에 따른 조례명 개정 - 개정 조례명: 의왕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나. 조례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안 제2조 ~ 제3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5조 ~ 제10조) 마. 여성폭력 예방교육(안 제12조) 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13조) 사. 사업비의 지원(안 제14조)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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