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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76 의안번호 373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05.04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6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1.05.21 통보일 2021.05.21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에 따른 조례명 개정
- 개정 조례명: 의왕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나. 조례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안 제2조 ~ 제3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4조)
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5조 ~ 제10조)
마. 여성폭력 예방교육(안 제12조)
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13조)
사. 사업비의 지원(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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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