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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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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77 | 의안번호 | 3750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1.06.03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77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1.06.25 | 통보일 | 2021.06.25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로 상위법의 취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안 제3조제1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른 조문제목 등 정비(안 제4조, 제6조,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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