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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77 의안번호 375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06.03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7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1.06.25 통보일 2021.06.25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로 상위법의 취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안 제3조제1항)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른 조문제목 등 정비(안 제4조, 제6조,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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