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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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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4 | 의안번호 | 414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서창수 의원 | 발의일 | 2023.05.24 |
대표발의의원 | 서창수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94회 본회의 제1차 | |
의결일 | 2023.06.27 | 통보일 | 2023.06.27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의왕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적용대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실태조사, 처우개선 및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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