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회의록 의안 의안검색

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안
대수 8 회기 269 의안번호 359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0.07.01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 관련 회의록 제269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0.07.17 통보일 2020.07.17
주요내용 ▣ 제정이유
○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명칭 등
○ 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료의 징수, 사용자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
○ 사무실 일부의 사용․수익허가 및 체육시설 및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
○ 관리․운영사무의 위탁에 대한 사항 및 관리․운영의 지도․감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수정이유
○ 포일어울림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약칭과 정의로 규정하여 조문 간에 상이하게 나타나서 “사용자”를 하나의 조문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 시설의 사용자의 권리에 대하여 양도 및 전대를 시장이 승인하는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배치되고 있어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 그 밖의 조문 내용과 상이한 조문에 대하여도 수정하고자 함
▣ 수정내용
○ 안 제2조제2호에 “사용자”란 포일어울림센터에 있는 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
○ 안 제6조 시설의 사용신청은 안 제5조의 시설의 사용허가 등의 조문의 내용과 유사하여 안 제5조에 포함하여 내용의 일부를 수정
○ 안 제6조제2항의 “신청인”을 “사용자”로 수정
○ 안 제7조(종전의 제8조)의 포일어울림센터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정의에서 규정하고 있어 약칭부문은 삭제하고 사용자로 규정
○ 안 제8조(종전의 제9조)의 사용자는 사용 승인허가된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도록 조문 규정
  • 목록보기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