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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69 의안번호 359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0.07.01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 관련 회의록 제269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0.07.17 통보일 2020.07.17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근거 마련
○ 범정부적「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에 민간 부문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차량 2부제 운영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비율 상향 조정
▣ 주요내용
○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한시적 경감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 교통량 감축활동 중‘차량2부제’참여 시 경감 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 (안 별표2)
▣ 수정이유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에게 한시적으로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적 재난 시 경감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 부과기준을 2020년도 8월 1일 부과되는 부담금부터 적용할 수 있는 적용예를 부칙에 신설하고자 함.
▣ 수정내용
○ 코로나19 상황시에 2020년도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하여 경감 할 수 있는 규정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적 재난으로 인하여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시장이 경감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
○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 부과기준을 2020년도 8월 1일 부과되는 부담금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예를 부칙에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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