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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청소년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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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0 | 의안번호 | 363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0.10.20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71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20.11.06 | 통보일 | 2020.11.06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건전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타의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청소년의 사기진작 및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안 제1조)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청소년의 사기진작 및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고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함 ○ 수상대상 (안 제2조): 의왕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 ○ 수상부문 및 인원 (안 제3조): 7개 부문 각 1명 ○ 수상후보자 추천 (안 제4조) ○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 수당(안 제7조) ○ 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안 제8조) ○ 심사, 수상자 결정 및 수상시기(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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