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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청소년상 조례안
대수 8 회기 0 의안번호 363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0.10.20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1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0.11.06 통보일 2020.11.06
주요내용 ▣ 제정이유
○ 건전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타의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청소년의 사기진작 및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안 제1조)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청소년의 사기진작 및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고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함
○ 수상대상 (안 제2조): 의왕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
○ 수상부문 및 인원 (안 제3조): 7개 부문 각 1명
○ 수상후보자 추천 (안 제4조)
○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 수당(안 제7조)
○ 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안 제8조)
○ 심사, 수상자 결정 및 수상시기(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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