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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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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0 | 의안번호 | 3636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0.10.20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271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20.11.06 | 통보일 | 2020.11.06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노인인구 지속증가에 따라 노인복지관 이용 대상자 조정 및 경로식당 이용금액 상향으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노인복지관 이용대상자 조정(안 제6조) ∙이용일 현재 주민등록상 의왕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노인 ∙60세 미만 배우자 이용 조정 ○ 노인복지관 사용(이용)료 조정(안 별표) ∙경로식당 일반 이용료 상향 1,000원 → 2,000원 |
콘텐츠 담당자 : 정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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