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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0 의안번호 363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0.10.20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1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0.11.06 통보일 2020.11.06
주요내용 ▣ 개정이유
○ 노인인구 지속증가에 따라 노인복지관 이용 대상자 조정 및 경로식당 이용금액 상향으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노인복지관 이용대상자 조정(안 제6조)
∙이용일 현재 주민등록상 의왕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노인
∙60세 미만 배우자 이용 조정
○ 노인복지관 사용(이용)료 조정(안 별표)
∙경로식당 일반 이용료 상향
1,000원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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