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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왕시의회 작성일 2024.06.28 조회수 1072

의왕시의회 공고 제2024 - 14

 

의왕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개정 및 폐지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 6. 28.

의왕시의회의장

 

1. ·개정,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474() 13시까지

. 제출방법: 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e-mail)

. 기재내용: 성명(법인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서식: 붙임

. 제출기관: 의왕시의회 의회사무과

주 소: ()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171, 의회사무과)

전화번호: 031) 345-2603

팩스번호: 031) 345-2528(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전자우편(e-mail): kamdong82@korea.kr

 

붙임 1. 입법예고 목록 1.

     2. 의견제출 서식 1.

     3. 개정, 폐지 조례안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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