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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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왕시의회 | 작성일 | 2023.01.19 | 조회수 | 293 |
의왕시의회 공고 제2023-10호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합니다. 2023. 1. 19. 의 왕 시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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