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왕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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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왕시의회 | 작성일 | 2023.03.24 | 조회수 | 1156 |
의왕시의회 공고 제2023 - 19호
2023. 3. 23. 의왕시의회의장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3년 3월 28일(화)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e-mail) 다. 기재내용: 성명(법인․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서식: 붙임 마. 제출기관: 의왕시의회 의회사무과 ○ 주 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171, 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031) 345-2511 ○ 팩스번호: 031) 345-2528(※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전자우편(e-mail): imsunny2@korea.kr
2. 의견제출 서식 1부. 3. 제․개정 조례안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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