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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의왕시의회 작성일 2023.03.24 조회수 1028

의왕시의회 공고 제2023 - 19


의왕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의왕시 창의․인성․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 3. 23.

의왕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3328() 18시까지

. 제출방법: 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e-mail)

. 기재내용: 성명(법인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 제출서식: 붙임

. 제출기관: 의왕시의회 의회사무과

주 소: ()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171, 의회사무과)

전화번호: 031) 345-2511

팩스번호: 031) 345-2528(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전자우편(e-mail): imsunny2@korea.kr


붙임 1. 입법예고 목록 1부.

2. 의견제출 서식 1.

3. 개정 조례안 각 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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