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채훈 의원, 도시공사 기본권 침해 및 공용시설 독점에 행정사무조사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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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왕시의회 | 작성일 | 2025.04.22 | 조회수 | 97 |
한채훈 의원, 의왕도시공사 기본권 침해 및 공용시설 독점에 행정사무조사 촉구 -월암공영차고지 공용화장실·샤워장 독점 사용 및 몰카의혹 방치 질타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 실시 및 출자출연기관장 본회의 배석 요구 의왕도시공사가 위탁 운영 중인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공용여자화장실 독점 사태와 기본권 침해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몰래카메라 추정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22일 오전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왕도시공사가 위탁 운영 중인 월암동 공영차고지 3층 공용여자화장실과 공용샤워장의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은 채 공사직원들만 독점 사용해온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시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인권유린 사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도시공사가 화장실 비밀번호 공유를 하지 않아 입주 관계자들이 불편을 겪었음에도 도시공사 측이 2년여간 이를 방치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더욱이 한 의원은 “도시공사 측이 화장실 독점 이유로 주장한 몰카 추정 사유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면서 “제출받은 자료에 실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았고 단순한 몰카 의심 정황을 이유로 도어락을 설치하고 도시공사 직원들만 사용토록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 의원은 “몰카 의심 정황 인지 후 3개월이나 지나서야 형식적인 점검이 이루어졌고 그마저도 월암공영차고지 관련 사안이 아닌 사장의 지시로 전수조사 형태로 진행되었다는 점은 도공 관계자들이 해당 사안을 수사의뢰 또는 내부보고를 하지 않고 은폐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아니면 언론의 기사화와 시의회의 질타를 모면하기 위해 무책임한 거짓해명을 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의원은 명백한 진상규명을 위해 월암공영차고지 화장실 독점 사용 및 몰카 의혹 방치 사태 전반에 대한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과, 의왕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의왕시청소년재단과 의왕시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등 의왕시 출자출연기관장들이 시의회 본회의에 배석을 의무화하여 현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개선해나가자고 요구했다.
한 의원은 “시민을 위한 공공기관이 오히려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시설을 독점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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