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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가슴으로 낳은 아이 가정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작성자 의왕시의회 작성일 2024.04.15 조회수 53
의왕시의회, 가슴으로 낳은 아이 가정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한채훈 의원, 「의왕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대표발의…만장일치 통과
-한채훈 의원, “입양인식개선 교육실시 및 입양장려금 지급근거 마련”
경기 의왕시의회는 한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동․부곡동․오전동)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이 지난 8일 최종 공포되어 시행하게 됐다고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에는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국내입양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사람을 뜻하며, 입양장려금은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의왕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규정했다.

이로써 입양가정에 지원되는 입양장려금은 기존 의왕시 출산장려금을 준용하여 첫째 자녀는 100만원, 둘째 자녀는 200만원, 셋째 자녀는 300만원, 넷째 자녀 이상의 경우 5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한 의원은 해당 조례안에 시장은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관내 교육 기관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양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할 수 있고,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채훈 의원은 “입양을 두고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는 말이 있는데, 입양은 곧 출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입양에 따른 양육 초기부담을 완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향후 의왕시에 입양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7명의 의왕시의회 의원 전원(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이 공동발의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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