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열린마당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의왕 시민이라면 알아둬야 할 전세금 반환 방법
작성자 박** 작성일 2025.03.31 조회수 27
1. 임차권등기명령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이 집에 전세로 거주했던 사실”**을 등기해 두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언제,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 전세 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의왕에 있는 주택이라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겪은 후기 https://m.site.naver.com/1DO7g이고, 그리고 꼭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시청에서, 송달료는 법원 근처 은행에서 납부하시면 되고요. 의왕에서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 경기도 시민들을 위한 2025년 경기도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안내 ◆
이전글 신분당선 믜왕역 연장 적극 추진해 주세요!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입력

글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최소8자이상 입력하세요.)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