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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시민이라면 알아둬야 할 전세금 반환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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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 작성일 | 2025.03.31 | 조회수 | 27 |
1. 임차권등기명령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이 집에 전세로 거주했던 사실”**을 등기해 두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언제,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 전세 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의왕에 있는 주택이라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겪은 후기 https://m.site.naver.com/1DO7g이고, 그리고 꼭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시청에서, 송달료는 법원 근처 은행에서 납부하시면 되고요. 의왕에서 전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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