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의왕시의회의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중복 감사를 즉각 철회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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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5.05.03 | 조회수 | 199 |
의왕시의회는 의왕도시공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중복 감사를 즉각 철회하라! 의왕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왕도시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중복 감사를 통해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시 유관부서까지 함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 공백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시민 행정과 서비스 등 의왕시민에게 불편만 가중될 것이다. 특히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수십 명의 증인을 출석시키고, 수천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요구하는 등 업무 공백을 넘어 업무 마비를 불러왔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행정사무조사는 시간강사 채용과 강사비 이유를 들어 시작했지만, 종국에는 이미 수차례 반복된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과 터무니 없는 제보를 질의하는 등 행정사무조사와 관련 없는 질의를 통해 인격적 모욕과 수검자들의 짐심 어린 노력을 비하하고, 준비에 상처를 주었다. 또한 오전 10:00부터 자정이 다 되어가는 23:50까지 12시간 이상을 마치 피의자 취조하듯 묻고 또 묻는 등 증인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심지어 70세가 넘은 고령의 민간사업자 대표의 건강권마저 위협받으며, 기본권 침해를 넘어 고문에 가까운 조사를 하는 등 만행 수준의 행정사무조사를 자행하였다. 의왕도시공사의 기본권 침해가 행정사무조사의 사유라면 시민의 기본권 침해(글로벌경제신문, 2024.12.10.자)한 H 의원은 해당 시민에세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며, 의왕시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 진상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의왕시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해당 의원에 대한 공개 사과와 징계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솔선수범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의왕시의회 제310회 제2차 본회의에서 H 의원은 "15만 의왕시민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 15만 의왕시민의 대변자"라고 직접 밝혔는데, 그렇다면 무소속으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 궁금해하는 15만 의왕시민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것이 공인으로서, 대변자로서 책무이자 의무이며, 15만 의왕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이다. 의왕도시공사새희망노동조합 300여 명 조합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의왕시의회는 도시공사에 대한 과도한 중복 감사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의왕도시공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 셋째.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시민 복리증진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 넷째. 의왕시의회는 34년간 회피한 의왕시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의왕도시공사새희망노동조합 조합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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