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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주거지역 내 고물상
작성자 추** 작성일 2025.10.03 조회수 59
저는의왕시 포일로17 세양청마루아파트 608호에 8년째거주하고잇는 입주민입니다. 집을 대출받아 집을구매했는데...의왕시 포일로11 에 우성자원이라는 고물상이 불법건축하여 컨테이너만 놓고 집게차. 3.5 톤트럭등으로 폐지.철ㆍ플라스틱등을 팔아5년이상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에 3종주거지역인데 어떻게 고물상이 건축허가를받아 운영하고 있는지 의왕시청 에 문의해도 답변도없고 건축과ㆍ환경과ㆍ비서실ㆍ도시정책과ㆍ분진소음 때문에 문을열수도없고하하루하루 아주고통스럽다고 수차례 의왕시청에 민원했는데..현재현재도 불법건축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어찌된건지..의왕시청장하고 결탁되서 묵인하고 있는건지 의문입니다
제발 의원님께서 빠른조치 부탁드립니다
대출받아 지금도 이자내면서 집도 안팔립니다
고물상이 분진소음때문에!!! 불법건축물 강제집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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