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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심사보고
위원회는 회부되어 온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결과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문서를 심사보고서라 한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