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의무교육비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기타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한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4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3②)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