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연기식(연기명)투표
연기식투표란 무기명투표로 진행할 안건이 수 개가 있는 경우와 1개 안건으로 2명 이상을 선출해야 하는 선거의 경우에 번거로움을 피하고 한 번의 투표로서 여러 번의 투표효과를 거둘 수 있는 투표방법으로 한 개의 투표용지에 의사일정 순서대로「가·부」 또는 「선출할 자의 성명기재」를 할 수 있는 투표란을 만들어 각각 투표란에 기재하게 된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