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국고대리점
국고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한국은행이 취급하나(예산회계법시행령§132), 한국은행총재는 은행법(1950.5.5제정, 현행 법률 제4468호)제3조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 사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는바 그 지정된 영업점을 국고대리점이라 한다.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본점·지점 또는 출장소는 세입금·세출금·예탁금·보관금 및 기타의 국고금 출납에 관한 사무를 취급한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