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의회마당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예탁금
내부거래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상호간 또는 특별회계 내의 계정간에 회수를 전제로 예치한 자금을 말하며 이는 예치를 하는 쪽에서는 예수금이 된다. 따라서 예탁금은 세출항목이나 예수금은 세입항목이 되고 이의 상환인 예수금상환은 세출항목으로 표시된다.
콘텐츠 담당자 : 정기석 전화번호 031-34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