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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 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대수 9 회기 314 의안번호 4738
의안종류 결의안 발의자 서창수 발의일 2025.09.12
대표발의의원 서창수 공동발의의원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14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5.09.19 통보일 2025.09.22
첨부파일 -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제안이유
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의왕무민공원 조성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와 민간 사업자가 연루된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개성토건의 의왕무민공원 조성 기부채납 경위 등을 파악하여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명칭: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나. 위원회의 활동기간: 2025. 9. 19. ~ 12. 19. (92일)
※ 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다. 위원회의 구성: 총 6명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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