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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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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4 | 의안번호 | 471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한채훈 | 발의일 | 2025.08.20 |
대표발의의원 | 한채훈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9.09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2025.09.10 | ||
관련 회의록 | 제314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14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5.09.19 | 통보일 | 2025.09.22 | ||
첨부파일 |
[4718]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_한채훈 의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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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를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함에 따라 기존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외에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제명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목적 등을 정비(안 제1조 등) 나. 중소기업 육성시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조항을 추가(안 제3조) 다. 중소기업을 위한 창업, 기술개발, 마케팅 등 관련 조항을 추가(안 제4조∼제9조) 라. 융자금 지원, 특례보증, 조건, 신청 및 상환, 보고 등(안 제10조∼제19조) 마.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예우중단, 기관단체 지원 등(안 제20조∼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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