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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14 의안번호 471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발의일 2025.08.20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09.09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2025.09.10
관련 회의록 제314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14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5.09.19 통보일 2025.09.22
첨부파일 [4718]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_한채훈 의원.hwp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를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함에 따라 기존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외에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제명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목적 등을 정비(안 제1조 등)
나. 중소기업 육성시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조항을 추가(안 제3조)
다. 중소기업을 위한 창업, 기술개발, 마케팅 등 관련 조항을 추가(안 제4조∼제9조)
라. 융자금 지원, 특례보증, 조건, 신청 및 상환, 보고 등(안 제10조∼제19조)
마.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 예우중단, 기관단체 지원 등(안 제20조∼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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