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회의록 의안 의안검색

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대수 9 회기 310 의안번호 4596
의안종류 규칙안 발의자 김학기 발의일 2025.04.02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10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5.05.02 통보일 2025.05.02
첨부파일 [4596]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_김학기 의원.hwp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의사 공개 활성화, 자치법규 내 부패 유발요인 정비)에 따라 방청 절차를 개선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민조례청구 절차 중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및 수리․각하에 관한 사항을 개별 조항으로 규정(안 제19조, 안 제19조의2)
나. 5분 자유발언 운영 현황에 맞게 조문 정비(안 제27조제1항)
다. 방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운영 실정에 맞게 정비(안 제69조, 안 제71조)
라. 방청 제한 시, 제한 사유와 근거 안내 규정 신설(안 제72조제4항)
마.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보완(안 제86조)
바. 회의 운영에 필요한 신청서식을 신설하고 해당 조문에 명시(안 별지 제1호~제3호서식, 안 제27조, 안 제69조, 안 제74조)
  • 목록보기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