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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9 | 회기 | 318 | 의안번호 | 4864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6.03.30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6.04.07 | 처리일 | 2026.04.08 | ||
| 관련 회의록 | 제318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 의결일 | 2026.04.17 | 통보일 | 2026.04.17 | ||
| 첨부파일 |
[4864]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세정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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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재산세 감면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띄어쓰기 및 약칭을 바로잡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안 제2조제1항) 나. 상위법령 개정으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경감 규정 삭제(안 제3조) 다.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고 감면기간 및 감면율 설정(안 제5조의2) 라. 띄어쓰기, 약칭, 불필요한 조문 등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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