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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18 의안번호 486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6.03.30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4.07 처리일 2026.04.08
관련 회의록 제318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
의결일 2026.04.17 통보일 2026.04.17
첨부파일 [4864]의왕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세정과).hwp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재산세 감면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띄어쓰기 및 약칭을 바로잡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안 제2조제1항)
나. 상위법령 개정으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경감 규정 삭제(안 제3조)
다.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고 감면기간 및 감면율 설정(안 제5조의2)
라. 띄어쓰기, 약칭, 불필요한 조문 등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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