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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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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0 | 의안번호 | 4611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박혜숙 | 발의일 | 2025.04.02 |
대표발의의원 | 박혜숙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10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25.05.02 | 통보일 | 2025.05.02 | ||
첨부파일 |
[4611]의왕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_박혜숙 의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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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의왕시의회 공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근거를 명시하고, 관리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공인의 종류와 전자이미지공인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공인의 내용 및 규격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다. 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폐기(안 제7조∼제8조) 라. 공인의 공고 및 관리(안 제9조∼제11조) 마. 공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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