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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10 의안번호 461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혜숙 발의일 2025.04.02
대표발의의원 박혜숙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10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5.05.02 통보일 2025.05.02
첨부파일 [4611]의왕시의회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_박혜숙 의원.hwp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의왕시의회 공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근거를 명시하고, 관리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공인의 종류와 전자이미지공인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공인의 내용 및 규격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다. 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폐기(안 제7조∼제8조)
라. 공인의 공고 및 관리(안 제9조∼제11조)
마. 공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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