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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18 의안번호 486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6.03.30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4.07 처리일 2026.04.08
관련 회의록 제318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
의결일 2026.04.17 통보일 2026.04.17
첨부파일 [4869]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체육청소년과).hwpx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체육시설(파크골프장) 신설에 따른 이용료를 조례에 반영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일부 용어 정의 규정 명확화 및 혼용되는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
나. 혼용되는 용어(사용·이용)의 명확한 구분을 위한 정비(안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다. 위탁시설 운영 경비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17조)
라.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시설 구분 정비(안 별표 1, 별표 3)
마. 파크골프장 이용료 신설 반영(안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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