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회의록 의안 의안검색

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대수 9 회기 316 의안번호 4765
의안종류 규칙안 발의자 김학기 발의일 2025.11.12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12.02 처리일 2025.12.04
관련 회의록 제316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16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5.12.05 통보일 2025.12.05
첨부파일 [4765]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_김학기 의원.hwp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원활한 의사진행과 공정한 발언 기회 보장을 위하여 발언 신청 방법을 정비하고,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발언 신청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며, 그 서식을 신설함(안 제23조, 안 별지 제4호서식)
나. 징계 대상의원 및 요구의원은 심사에 필요한 증명·해명 자료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80조의2)
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보완(안 제85조)
- 회의는 비공개하되, 의결 내용은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 징계대상 의원의 회의 출석 및 변명 규정 신설
- 자문위원의 비밀유지의무 규정 신설
- 자문위원회 의결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 신설
  • 목록보기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