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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18 의안번호 486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6.03.30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4.07 처리일 2026.04.08
관련 회의록 제318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
의결일 2026.04.17 통보일 2026.04.17
첨부파일 [4867]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hwp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조류생태과학관의 접근성을 확대하여 시민 누구나 왕송호수의 생태계를 보다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관람료 인하를 통해 관람객 증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과학관 수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맞춰 영유아 정의를 수정(안 제3조제3호)하고 과학관 관람료(별표 1)를 인하
나. 현행 제도에 맞지 않는 조문 정비(안 제3조 및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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