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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9 | 회기 | 318 | 의안번호 | 4867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6.03.30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6.04.07 | 처리일 | 2026.04.08 | ||
| 관련 회의록 | 제318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 의결일 | 2026.04.17 | 통보일 | 2026.04.17 | ||
| 첨부파일 |
[4867]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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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조류생태과학관의 접근성을 확대하여 시민 누구나 왕송호수의 생태계를 보다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관람료 인하를 통해 관람객 증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과학관 수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맞춰 영유아 정의를 수정(안 제3조제3호)하고 과학관 관람료(별표 1)를 인하 나. 현행 제도에 맞지 않는 조문 정비(안 제3조 및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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