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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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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0 | 의안번호 | 4622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5.04.15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10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25.05.02 | 통보일 | 2025.05.02 | ||
첨부파일 |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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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의왕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업무위탁에 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 나. 숲속의 집과 야영장 개장에 대비하여 해당 시설물의 사용료를 신설하고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을 현실화함.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주요내용 가. 야영장 및 레저시설의 관리운영 업무 위탁시 민간과 공공기관의 적용조례 구분(안 제17조) 나. 숲속의 집, 야영장 사용료 신설 및 시설사용료 감면규정 현실화(별표 2, 별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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